올초 재물손괴 혐의 박경석 등 피소
지난 9월18일 '각하'로 불송치 처분
"피해측 진술 위한 출석 응하지 않아"
"수사할 필요성 없을 것 같다고도 말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찰이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시위 과정에서 벽면에 스티커를 무단 부착한 혐의로 고발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박 대표가 지난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열린 '서울시의 UN장애인권리협약-탈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서 바닥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2023.03.10.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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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경찰이 서울지하철 역사 내 시위 과정에서 벽면에 스티커를 붙인 혐의로 고발 당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3명과 성명불상자에 대해 지난 9월18일 불송치(각하) 처분했다.
입수한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피해자(역장)는 피해 진술을 거부하며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해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로 각하 이유가 적시됐다.
각하 결정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고발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올해 초 전장연의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티커 부착과 관련해 재물손괴 혐의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4월24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승강장 벽에 장애인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스티커를 부착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박 대표는 지난 7월10일 오후 5시께 같은 장소에서 음향 장비를 이용해 약 1시간 동안 장애인 교통 수단을 확대해달라는 홍보를 함으로써 역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철도안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9월12일 혜화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당시 전장연 측은 박 대표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목소리를 스티커에 담아 지하철에서 알려왔다"라며 "권리 스티커는 22년을 외쳐도 듣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정치와 권력에 저항한 권리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스티커 부착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불법 부착물을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로 박 대표 등 3명이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지하철 시설물 내 무단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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