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1 (토)

김길수 떠난 뒤에야 수색…'세입자 잔금' 받으려 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김길수는 PC방에서 자신의 기사를 검색하는 등 곳곳을 오가며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붙잡힌 뒤에는 우발적으로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검거되지 않았다면 김길수는 사흘 뒤에 세입자에게서 전세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길수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도주 당일인 지난 4일 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