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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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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사기' 위증 일당 유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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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원대 다단계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한 일당에게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체 이사 A 씨와 위증 혐의를 받는 지인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개발업체 지사장 등 6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실체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해 엄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 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본사 직원 등에게 "나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해 위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위증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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