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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 "주식투자 매력 떨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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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공매도 전면 금지 둘째 날인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8.41포인트(2.33%) 내린 2443.96, 코스닥은 15.08포인트(1.80%) 내린 824.37, 원·달러환율은 10.6원 오른 1307.9원에 장을 마쳤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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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했던 증시가 하루 만에 파란불을 켜면서 공매도 금지에 따른 반등 효과가 벌써 소진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고금리로 증시체력이 약해진 상황이라 공매도 금지만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증시 대기자금인 예탁금도 줄어든 터라 매수세도 부족한 상황이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전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역대 3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 차례 연장했고, 2021년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점차 완화했다. 시행 첫 날 당시 1700대였던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부분재개 전 3000을 넘겼다.

전문가들은 당시에는 증시에 구조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채권 금리가 매우 낮아 주식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채권금리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0년 3월16일 당시 0.740%였다. 이후 차츰 올라 2021년 5월3일에는 1.599% 수준이었다.

당시 채권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공매도가 금지되자 국내 증시 예탁금은 늘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3월16일 36조7189억원 수준이던 투자자예탁금은 꾸준히 증가했고, 2021년 5월3일 77조9018억원에 달했다.

현재 증시를 둘러싼 환경은 다르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식투자 매력은 줄고, 이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도 감소 추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날 4.647%로 마감했다. 최근 5%대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진정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채권 금리가 지속 중이다. 지난 7월 58조원대이던 투자자예탁금은 시장 금리 상승세와 함께 차츰 줄어 전날 47조4298억원을 기록했다.

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 이사는 "지금은 채권금리가 너무 높아 시중자금을 은행예금과 채권시장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 금지 효과가 2020~2021년과 달리 단발성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에 따라 기관·외국인이 매도차익거래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시가 개인 수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노동길·이재림 연구원은 "유동성 환경이 개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재 코스피 기대수익률은 10% 이상으로 높아져 있지만 4%를 상회하는 국고채 3년 금리 대비로는 과거 평균을 하회한다"며 "지난해 말 현재와 비슷한 기대수익률 구간에서는 예금, 채권 등 금리 상품으로 주식시장 자금이 대거 이동했던 바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인 수급 강도는 코로나19 당시보다 약화할 공산이 크다"며 "공매도 금지 효과는 수급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파괴력을 보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IBK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보다 미국의 금리 방향성이 증시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김종영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이후 코스피는 S&P500과 동행했다. 이후 코스피의 중장기 방향성은 미국 증시가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미국 증시 역시 금리에 높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매도 금지 사건보다 금리 방향성이 더 중요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공매도 금지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증시 제반 사항이나 유동성 관련 환경이 우호적으로 뒷받침됐을 때 거래대금이나 지수는 반등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거래대금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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