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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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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리치료 받으면 75만원 보장 보험 등장… 독감보험 제동 걸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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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DB손해보험 사옥. /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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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보험료만 내면 물리치료를 받을 때마다 5만원씩, 총 15회(75만원)를 보장하는 보험 특약이 출시됐다. 금융감독원이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는 독감보험이 과도하다며 사실상 판매 중단을 요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비슷한 상품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해재활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상해를 입어 입원하거나 통원하는 과정에서 기본물리치료·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등을 받으면 하루 5만원을 보장한다. 한도는 연간 15회로 최대 7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DB손해보험에서 실손보험을 전환한 경우 보장금액은 하루 7만원으로 늘어난다. 한도는 그대로여서 1년 동안 최대 105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보험료는 월 1만원대로 의료 이용이 많은 80세 이상은 물론 자녀도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년에 보험료 12만~13만원만 내면 75만~105만원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이용이 많은 80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어 보험금을 노린 과잉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물리치료만 받아도 매일 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합의를 일부러 미루는 부작용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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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가 햄스트링 롤링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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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사고가 많은 고객이나 일부 직업군에 대해서는 가입 제한이나 담보제한이 걸려 있다”며 “지속적인 판매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가 있는 계약 등에 대해선 설계 제한이 걸려 있다”고 했다.

이 특약은 금감원이 각 손해보험사 부서장들을 불러 모아 독감보험에 대한 과도한 한도 증액 경쟁을 지적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출시됐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의 특약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지만, 다른 손해보험사도 상해재활치료비 한도를 경쟁적으로 올린다면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담보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는 당장 애매하다”면서도 “다른 회사가 (DB손해보험을) 따라서 한도를 올리고 경쟁에 나서면 독감보험과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장기상품부서장 회의를 열고 독감보험과 관련해 과도한 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또 간호·간병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 비용, 응급실 특약 중 비응급 보장 등에 대한 적정한 보장금액을 설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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