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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10대 두 자녀 살해' 비정한 아빠에게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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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김해시 야산서 살려달라는 아들 끝내 살해

연합뉴스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잠들게 한 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으며 범행을 당할 당시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A씨는 끝내 살해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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