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남편 조폭이라며 겁박"…수업 중 목 졸린 교사의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에 따른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30대 학부모 A 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 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1만 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고,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교사는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악성 민원인인 A 씨가 자기 아들이 친구들과 다툼 벌여 교사가 지도에 나설 때마다 학교로 찾아왔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학부모 수업 때 아들을 발표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로 담임에게 소리 지른 사건도 대표 사례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B 교사는 피고인의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고,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담임을 맡는 것이 폭탄 돌리는 일처럼 힘든 일이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 명에게도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인천교사노조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