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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해병대 1사단 왜 이러나…성추행 · 후임 가혹행위 잇단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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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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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해병대 1사단 서문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이 연이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남성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포항의 한 노래클럽에서 같은 부대원과 회식하던 중 여성 부사관을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포항지원 형사1부는 최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2022년 11월 같은 부대 후임병이 휴가를 가기 위해 정복을 입던 중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려 추행했고, 같은 달 샤워실에서 후임병이 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다가가 성기를 갖다 대며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수차례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란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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