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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대검 예규, 검찰청법 배치 논란..."尹 허위보도 수사에 무리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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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이 제한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대검 예규로 만들어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 수사에 활용되고 있단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9월 개정한 '검사의 수사 개시 지침'은 범인이나 범죄 사실, 증거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인 검찰청법은 부패나 경제 범죄, 또, 이들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만 검찰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 대검 예규가 검찰청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에게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권한을 넘어섰단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내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며, 검찰청법에 나온 '직접 관련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향후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립될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허위보도 의혹' 수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증거 등이 같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 때문에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입장을 내고, 김만배 씨 등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해 동전의 앞뒷면처럼 본질이 같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이 수사 가능한 범죄의 직접 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오히려 증거나 범죄 사실이 같은 사건까지, 검·경이 중복수사 하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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