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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탈의실을 이용 중이던 여성 손님을 불법촬영한 옷가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6일) 고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옷가게 직원인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정오쯤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손님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 씨가 이용하는 탈의실의 천정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노려 매장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손님이 A 씨의 범행을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호기심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여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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