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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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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 명예회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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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튜브 출연해 총선 출마 시사
"법체계 내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한국일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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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저든 제 가족이든 법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명과 소명과 호소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아쉬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하고 감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할 본능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진행자가 재차 "(출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까요"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예, 그러시죠"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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