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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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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해’ 정유정 “준법정신으로 새사람 되겠다”… 檢, 사형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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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지난 6월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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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과외 앱을 통해 살해하기 쉬운 피해자를 물색하고 중학생을 가장해 접근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너무나도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법정의) 오심 가능성도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데 무기징역형은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씨 측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불우한 주변 환경의 예로 들었다.

정씨는 “이번 사건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준법정신으로 살도록 저 자신을 돌아보며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교화돼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검찰이 이날 공개한 유족 탄원서에는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을 마주하기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픔이 커져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없도록 엄벌해달라”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정씨는 당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시 낙동강 인근 숲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정씨가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기소 이후 추가 수사에서 정씨는 A씨를 알게 됐던 과외 앱에서 다른 2명에게 추가로 접근해 만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씨에 대한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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