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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죽여버리겠다' 고소인 협박 혐의 50대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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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보복 목적 등이 없었다며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동업자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 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월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죽여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주로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어서 A씨에게 고소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 내용 대부분이 고소 사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의 보복 목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거나 실제 찾아가기도 했다"며 "피고인 언행이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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