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 1,000만 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서 총 36억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했는데요.
적발 사례 중 경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을 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서 총 1,700만 원을 부정 수급했고, 전북의 B 씨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9회에 걸쳐 1,5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