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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당국 “불법 공매도 근절”… 개미 표심 잡지만, 증시 거품 커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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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전격 결정한 이유로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들었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테마주 등 가격 거품의 조정이 어려워지고 외국인 이탈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행 공매도 제도에 불만이 큰 ‘개미투자자’ 표심을 잡으려는 목적이 더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들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외국인·기관에 유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겨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BNP파리바,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백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공매도 금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공매도 금지 발표에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했던 시점은 증시가 과매도 국면일 때였다”면서 “이번 공매도 금지가 시기적으로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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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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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여전히 공매도 담보비율이 개인(120%)과 기관·외국인(105%) 간 차이가 있어 이를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상환 기한이 없는 외국인과 기관에도 개인과 같은 90일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기 때문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가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어려워지고 거품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올해 주가조작 의혹으로 하한가를 맞은 15개 종목 중 12개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이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이 한국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책이 경제 상황보다는 여론에 의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하며 공매도 정상화에 오히려 방점을 찍었었는데,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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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이나 기관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한다. 주가 하락을 부추겨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공매도는 주가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을 어렵게 하는 순기능이 있다.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 싶으면 공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송수연·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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