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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전격 결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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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는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때문에 우리 증시가 힘을 못 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었는데, 정부는 금지 기간 동안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