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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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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과 팔씨름하다 병사 팔 골절…군검찰, 불기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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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강요로 원치 않는 팔씨름했다” 주장

중대장 “오히려 내가 밀리던 상황” 반박

군 검찰 “강요했다 보기 어렵다” 불기소 처분

부대에서 지휘관의 요구로 팔씨름을 하다 병사의 팔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군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해당 병사는 제대 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올해 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군 복무 중이던 상병 이모씨는 중대장인 김모 대위의 제안으로 팔씨름을 하다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씨는 다음 달 김 대위를 육군 수사단에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또 “중대장이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을 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는 이씨가 입대한 뒤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속 피하던 이씨가 사건 당일 마지못해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고, 골절상을 입는 바람에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8월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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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검찰의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없었고, 이씨도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 대위 측은 이씨의 골절은 오히려 이씨가 팔씨름에서 우위에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힘으로 무리하게 상대를 찍어누르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김 대위 측의 주장이다.

군검찰은 “김 대위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대에서도 김 대위에 대한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하지 않았다. 육군 측은 “부대 공식 행사였다면 부대 관리 소홀 등에 해당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징계 양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씨는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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