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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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지?’ ‘우리와는 왜 다르지’ 국내외 뉴스 속 궁금증을 콕 짚어 새로운 시각에 적응시켜 드립니다.》
최근 학교 교사들이 일상적인 지도 활동 중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례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기자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꼭 필요한 생활지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토로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위축돼 교실 내 문제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우리와 비교해 해외는 어떨까요. 기자는 교육업계에 종사하는 외국인 2명과 해외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한국인 교사 2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들과의 인터뷰는 국내 초등학교 교사 6명이 “해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며 기자에게 전해온 질문들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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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립초교엔 학생들 ‘문제행동’ 담당 전문가만 30명
▽기자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해도 학부모의 문제 제기가 우려돼 현실적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생이 교실에서 문제행동을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나요?
▽A 씨
제가 근무했던 미국 공립초교에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특수교사, 특수보조교사, 상담사, 행동 전문가만 30명이 넘게 있었어요. 교사가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하면 이들 중 손이 비는 사람이 즉시 교실에 와서 학생을 특별교실로 데려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장실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선생님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담임교사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고, 막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격리시키려고 해도 학교에 마땅한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교사와 나머지 학생들이 문제행동을 무조건 참고 안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다른 학생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고, 문제행동을 한 학생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물론 해당 학생을 단순히 교실에서 배제하는 것도 답은 아니죠. ‘진정한 통합교육’의 목표는 이 학생들이 훗날 사회에 진출해서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도록 연습시키는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교에서는 이들을 단순 격리만 시키지 않고, 학생별로 전략이 다 마련돼 있어요. 가령 ‘C 학생은 몸을 움직이면 화가 진정된다’는 경험적 정보가 교사들 사이에 공유돼있어서 특별교실 중에서도 운동기구들이 마련된 공간에 데려가서 스스로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돕는 것이죠. 이 방식이 효과가 떨어지면 학생, 학부모, 교장, 담임교사, 특수교사들이 다함께 모여서 또다른 전략을 논의해요. 정 안되면 교육청에서 아동행동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학생을 관찰한 뒤 해결책도 제시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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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패터슨 고등학교(위)와 로버트 콜먼 초등학교(아래)에서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을 보내는 명상 교실. A 씨가 근무했던 미국 초교에도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격리 교실’이 있었다고 한다. SNS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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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독일에서도 체벌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격리시킬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고 관리 교사가 그곳에 상주합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어떤 학교는 전담 특별교사 및 보조교사가 상주하고요,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교시에 수업이 없는 교사들이 시간대별로 돌아가면서 특별교실을 맡습니다.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했거나 학생이 학교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직접 경찰을 부르기도 해요.
제가 근무했던 학교 중 한 곳은 학군이 열악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굉장히 잦은 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독일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기 때문에 교사 폭행 등 교사를 상대로 한 문제 행동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드레아스 씨는 인터뷰 이후 최근 상황을 기자에게 전해왔습니다. 최근 베를린 이민자 밀집 지역의 한 고교에서 중동전쟁과 관련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를린 교육청도 종교적 적개심으로 인한 폭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정
제가 근무하는 홍콩의 국제학교에선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교사가 직접 교실 밖으로 학생을 분리해 잠시 훈육할 수 있고, 미국처럼 전담부서에 요청 시 담당자가 즉각 학생을 데려갑니다. 또는 학년별로 학생의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딘’(선도부 교사)이 있어 이분께 연계할 수도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딘이 ‘교장’ ‘교감’ 등 관리자에게까지 보고하면 관리자가 직접 학부모를 소환합니다. 동시에 벌점제도가 있어 벌점이 쌓이면 학부모가 교장 또는 교감과 면담해야 하고요. 결국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와 대면 상담을 하는 주체는 ‘교사’가 아니라 관리자급인 셈입니다.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교사가 학생을 단독으로 지도하지 말고 관리자나 동료 교사의 동석, 동행 및 참관을 사전 요청해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한 번은 학생이 온라인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을 쓴 것이 발각됐는데, 관리자가 학부모 면담 후 며칠간 정학 처분을 내리고 학생의 반도 옮겨서 교사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나마도 교사가 ‘선처’를 요구해서 완화해준 조치였습니다. 그만큼 교사 보호가 엄격하게 이뤄진다는 거죠.
현지인 동료 교사들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제가 근무하는 국제학교가 아닌, 홍콩의 일반 학교의 경우 중국 정부의 영향으로 교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활지도 및 학업 분위기가 매우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학부모의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적을 수밖에 없고요.
▽이라
핀란드에서는 아예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사람을 내보내거나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최대 2시간까지 ‘디텐션’(정학보다는 낮은 징계로 방과 후 지정된 교내 교실에 남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동시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학습상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이 수반돼요. 필요하면 특수교사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은 무료로 보조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핀란드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민자 출신 학생에게는 무료 통역 서비스가 지원돼요.
학부모 민원·학폭 대응은 교장 담당…학부모-교사 소통은 e메일로
▽기자
최근 한국에서 한 학부모가 새벽에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답장하지 않았다”며 교사를 비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해외에서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자주 접수하는지, 그리고 민원이나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사
한국에서는 학부모가 불만이 있다며 직접 학교로 찾아오기도 하고, 특히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는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서워서 손을 떨었던 기억도 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영역에 있어 교장이 직접 학부모와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학생이) 잘못을 하면 교장실에 간다”는 인식이 있는 거죠. 실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며칠간은 교실이 아니라 교장실로 등교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밤 12시에 학부모로부터 카톡을 받아봤어요. 그나마 최근 논란이 된 이후에는 학교 메신저인 ‘하이톡’ 이용 시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표시해주는 기능을 없앴더라고요. 반면 미국 초교에서는 교사 개인번호는 공개하지 않아요. 학부모가 교사와 직접 얘기하고 싶으면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때도 교사가 답장할 때 교장 등 관리자들이 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참조’로 지정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필요시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에게 답변하기도 하고요.
서울 서초구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올 8월 고인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조화와 포스트잇이 서이초 앞을 가득 메웠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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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홍콩에서도 교사의 개인번호가 절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께 학생들이 이메일로 문의하듯, 초중고교에서도 학부모든 학생이든 교사와의 소통 수단은 e메일이에요. 교실과 교무실에는 아예 전화기가 없고 행정실에만 대표번호로 된 전화기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가 통화하는 일은 거의 드물어요. 이 때문에 대부분 상담은 메일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전화보다 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고 기록도 남기 때문에 소통이 더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학기당 한 번씩 공식 대면 교과 상담이 열리고 부모가 메일로 신청해도 대면상담을 제공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학업과 관련해 이뤄지는 상담이에요. 이때도 학부모가 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보다는, 반대로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수업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교과 외 생활지도 문제로 학부모에게 연락하는 주체는 교사가 아닌 교장이에요. 학폭 사건 또한 교사는 진술서만 작성하게 돼있고, 나머지 절차는 관리자급과 생활지도 담당부서가 맡아요. 이들이 조사한 뒤 교육부나 경찰에 연계하고요. 교사의 부담이 크지 않은 셈이죠. 교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교장·교감과 같은 관리자가 교사의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도와줍니다. 민원이 발생했다고 관리자가 교사를 위축시키는 일은 거의 없고요.
▽기자
한국에서는 학원이나 영어캠프 등 학교 밖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도 담임교사가 해결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민정
학교 밖 폭력은 당연히 학교에서 다루지 않고요, 다만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상 학교폭력이 많아져서 이 문제는 학교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안드레아스
제가 느끼기에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한국 학부모들의 지나친 집착이 결국 교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및 민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독일은 애당초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아요. 연락을 하더라도 교사가 출근해서 회신을 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는 편이고요. 물론 이곳에서도 교외 폭력은 교사의 관할이 아니고요.
▽이라
핀란드에서도 ‘윌마’(Wilma)라는 전자 소통 시스템으로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업무폰’을 선호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교사에게 근무 외 시간에는 답변할 의무가 없고요.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에는 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등하교 중 발생한 폭력에 한해 교사나 교장이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있어요. 그렇지만 등하교 역시 학교 일과에 포함되지는 않기 때문에 학교가 해결할 의무까진 없고요.
교사의 정당한 지도활동은 아동학대로 몰릴 우려 없어
▽기자
지난해 한국에서는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한 학생에게 교사가 ‘레드카드’를 주고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례가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교사가 지도활동 중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드레아스
적어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육 관련 학부나 대학원에서 학부모의 고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배우긴 하는데요, 이때도 전제는 학업성적 평가가 잘못됐다며 행정적 측면에서 고소를 하는 것에 대비하는 거지, 아동학대가 쟁점은 아니에요. 성적 평가로 소송이 걸려도 교사가 평가과정만 제대로 기록해놨다면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라
핀란드에서도 교사의 교육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교장과 학부모 간 논의 등을 통해 교내에서 해결되지, 송사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 협박 등과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면 그들도 경찰 조사를 통해 모욕이나 불법 협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이었던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관련법, 교권보호 합의안 등 관련법안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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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홍콩에선 학부모가 학교를 교육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는데요, 교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 사례는 아직 이곳에선 들어본 바 없습니다.
한국과 달리 국제학교나 서구권 학교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사를 아동 학대의 주체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의 역할이 교사에게는 크게 강조되고요. 적어도 상식적인 생활 지도행위가 아동학대 프레임을 덮어쓰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마찬가지로) 홍콩의 학부모 민원도 주로 학업 평가와 관련된 거예요. 무리한 민원이 들어오면 “교사 협의 결과, 이러이러한 결정을 내려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매뉴얼대로 답변하게 되어있고요.
▽A 씨
미국에서도 간혹 특수교사들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교사 노조의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당하면 노조 측 변호사와 교육청 변호사가 협력해서 교사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성 위해 행정업무는 철저히 분리해줘야
▽기자
마지막으로 한국과 외국 교육현장을 모두 겪어본 입장에서 현재 한국의 교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은 뭘까요?
▽A 씨
최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큰 문제가 되긴 했지만, 학부모가 선생님들을 조금 더 신뢰해준다면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가령 미국 학교에 있을 때 “오늘 수업시간에 자녀분이 떠드느라 과제를 못했다”와 같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학부모에게 메일로 알리는 동료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쿨하게 “죄송하다, 타이르겠다”고 답하더라고요. 학부모가 교사의 피드백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사도 부담 없이 학생의 장단점을 전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생도 발전 기회를 얻는 거죠.
반면 한국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사 탓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학생의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우리 애를 싫어해서 안 좋게 보는 것 아닌가”하는 식의 반응이 돌아와요. 교장 교감 등 학교의 관리자들도 학생 지도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교사는 무능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는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서 학부모와 소통할 시간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교사가 출결 현황을 전산에 입력만 하면, 결석생 집에 전화를 돌리는 일은 행정실 직원이 할 정도로 행정 업무가 잘 분리돼있어요.
▽민정
저도 ‘교과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교육과 행정 업무의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행정 담당 공무원을 충원해 교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교사의 근무여건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에도 꼭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신규 임용되는 젊은 교사들은 대부분 높은 입시 경쟁률, 임용고시 등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재원들이에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시스템은 이들을 ‘수업도 하는 행정 공무원’ 정도로 전락시키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교과 전문가로 인정하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확산돼야 궁극적으로 학부모도 교사를 더욱 신뢰하고, 교사들도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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