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여고생과 술마시고 성폭행 기간제 교사 ‘징역6년’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기간제 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A씨(38)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 회피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30일 “A씨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데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