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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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팔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지역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한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친구에게 판 의혹이 있다며 인근 지구대로 신고했다. 피해 학생들도 지구대를 찾아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이 자체 조사를 벌여 피해 학생이 적게는 4명, 많게는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이 학생으로부터 합성된 사진을 산 것으로 의심받는 학생에게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을 수 있도록 설득 중이다. 현재 합성 사진을 사고, 팔았다고 의심되는 학생과 피해 여학생과는 분리조치돼 따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성사진을 만들고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남학생은 촉법소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건은 내사 단계로, 남학생들은 피내사자와 사건 관계인 신분이다. 경찰은 법률을 검토해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로 전환한다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지만 아직 입건 전 내사 단계다”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와 함께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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