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허위보도 의혹 수사, '권력 눈치 보기' 아냐… 곡해 접어주시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 검찰이 2일 "'권력 눈치 보기', '잘 보이기' 수사라는 곡해는 접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가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개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집행자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대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선에 나온 여러 후보 가운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 검증 보도만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하는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누구든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누구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언론인 출신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씨가 자신의 개발비리 연루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책임소재를 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의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의 한꼭지, 한단락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이뤄진 취지 등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향신문사를 압수수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며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일련의 흐름 속에서 허위 보도 정황이 확인돼 진행 중이며 범죄사실이 연속해 기재된 부분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배임수재 죄명을 기재한 것"이라며 "증거와 관계자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수사 대상이라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팀도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한도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심해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