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A(54)씨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9년 인천 계양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고향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54)씨에게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B씨로부터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골프채를 받은 뒤 B씨가 여러 민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A씨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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