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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허위보도의혹 수사 적대의도 없다…'권력 눈치보기'는 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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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尹대통령이라 하는 것 아냐…필요 최소한도로 증거 확보"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검찰은 2일 '대선 허위보도 의혹' 수사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권력 눈치 보기', '잘 보이기' 수사라는 곡해는 접어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가 확인돼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개인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집행자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적대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러 대선 후보 가운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 검증 보도만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형평성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 과정에서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확산한 과정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누구든 허위 프레임을 만든 과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상자가 누구여서 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언론인 출신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가 자신의 개발비리 연루 사실 등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통해 책임소재를 돌리려 했고, 그 과정에 뉴스타파, JTBC, 리포액트, 경향신문, 뉴스버스의 잘못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기사의 한꼭지, 한단락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 흐름 속에서 이뤄진 취지 등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사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향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구체적 설명이 어렵다"며 "증거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석방된 김만배
(의왕=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구속됐다가 풀려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23.9.7 nowwego@yna.co.kr


검찰은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 혐의와 무관한 배임수재 혐의를 기재한 것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일련의 흐름 속에서 허위 보도 정황이 확인돼 진행 중이며, 범죄사실이 연속해 기재된 부분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서 배임수재 죄명을 기재한 것"이라며 "증거와 관계자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이 수사 대상이라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한 여론조작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팀도 언론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한도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심해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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