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27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주택연금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남는 집값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근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많은 가입자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신한은행과 주금공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주택연금 상품 온·오프라인 홍보 ▲신한은행 지점 주택연금 상담 프로세스 구축 ▲노후대비 컨설팅 세미나 운영 등 공동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한은행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쏠(SOL)'을 통해 평생 소득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 연금 라운지’, 디지털 금융기기와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개관하는 등 시니어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최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시니어 고객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고객들도 있다”라며 “모든 고객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금공 주택연금은 오는 3일부터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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