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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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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부산지부, ‘해직교사 특채’ 압수수색 반발…“수업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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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검찰 반인권·반교육 압수수색 규탄”

한겨레

2일 부산지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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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가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를 넘은 검찰의 반인권·반교육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검은 지난 1일 김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관련 당사자인 교사 등 4명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며 학교 교무실과 교실, 교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부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소명하며 일과시간에 진행하는 압수수색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영장 집행만을 앞세웠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에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학생의 수업권이 침해됐다. 시급을 다투지 않는 것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가 이후 “수업 중인 교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바 없고, 교권을 고려해 적법절차를 준수해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 게다가 이미 해당 교사의 채용이 완료된 상황이라 재직 중인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망신주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5월 공익감사청구로 진행한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조합원 특별채용을 감사한 뒤 올해 7월 김 전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이 2018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하려고 실무진에게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9월 검찰에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받는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교사 4명은 2005년 북한을 미화하는 ‘통일학교’ 교육을 한 혐의로 2009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 전 교육감은 최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량권 범위 안에서 진행했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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