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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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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100만원' 보험 대박에 "우리도" 치열한 경쟁…금감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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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금감원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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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 눈앞의 이익만 고려한 상품개발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독감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경쟁적으로 판매하자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경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보험개발원에서 14개 손해보험사, 손보협회, 보험개발원 임직원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손보사의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그간 운전자보험(변호사 선임비용), 간호·간병보험(입원일당) 등에 적정 보장금액을 설정하도록 적극 지도해왔음에도, 최근 일부 보험사가 독감보험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해 여전히 과도한 보장금액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보험사는 2021년 4월 독감보험 출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3만1000건을 판매했는데, 한도 확대 이후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 동안에만 10만8000건을 계약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과열 경쟁이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하고,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2015년 지도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으로 발생한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의료행위는 실손의료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손보사간 절판마케팅 등 무분별한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판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내부통제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상품개발이나 보장한도 증액시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보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과 관련해 자율시정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일부 손보사들은 영업중심 경쟁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과당 영업경쟁 관행 근절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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