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긴축재정에도 업추비 15배 증액?…법무부 "공익대표 업무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법무부가 공판역량강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15배 증액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일반적인 형사사건 공소유지 활동과 구별되는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오후 "검찰의 2024년 공판역량강화 예산이 2023년 1300만원 대비 1억9300만원 증액 편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면서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공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후견인 청구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수사와 공소유지만큼이나 중요한 공익대표 업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그간 부산지검·대구지검·서울남부지검 3개청에서 운영되던 전담팀을 내년부터 각급 검찰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