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통업자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부장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인데도 뇌물을 수수했다며 A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마트 유통업자 B(54) 씨와 A 부장판사가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주고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B 씨로부터 52만 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 원짜리 과일 상자 등 77만 9천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에는 사기 사건 선고 공판 때 법정에서 구속될지 알아봐 달라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 처분을 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