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 양, C 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 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 양에게 욕설하며 B 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어 C 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 양에게 '편의점 가자. CCTV 확인하자'며 C 양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 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