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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병확보 사례 없는 공수처, 유병호 강제수사 전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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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수사 공수처

유병호 사무총장에 4번째 출석 요구

이번에도 불응하면 강제수사 가능성도

소환 불응 땐 "일반적 수사 절차대로"

체포 5건, 구속 3건…영장 8전 8패

노컷뉴스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시작 전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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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했다. 4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또다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에게 4번째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이 사무총장이 앞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국정감사 등 준비 일정으로 기일을 맞추기 어렵다", "조사 순서상 사무처 직원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등 취지의 이유를 들며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여러 기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체포영장'이라는 초강수를 두기 전 최후통첩인 셈이다. 통상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강제수사에 나설 요건이 된다.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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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이 허위·과장된 점을 인지하고도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수사요청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감사원 내부 자료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감사위원 6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공수처 안팎에선 이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전례 없고, 만일 체포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점에서 대면 조사 없이 이 사무총장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5건의 체포영장과 3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신병확보 사례가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유 사무총장이) 독립적인 헌법 기관에서 감사를 책임지는 고위직이라는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일반적인 수사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권익위 고위 관계자와 최 감사원장, 유 사무총장의 공동 무고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를 최근 감사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을 건너뛰고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 및 공개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유 사무총장과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유 사무총장은 현재 개인 변호인을 선임해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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