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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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고객센터 노조가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한 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센터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전원(1633명) 전환요구, 무시험 채용, 인센티브 폐지, 임금인상 등 무리한 요구와 일방적 주장을 해왔다"고 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7개 지역에서 12개 도급업체로 운영 중이다. 상담사는 도급업체의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다.
고객센터 노조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공단 소속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여러 차례 파업을 주도했다. 공단사옥 불법점거를 주도한 고객센터 노조원 31명은 현재 원주지방법원에 정식 재판이 회부되어 있다.
건보공단은 "11월 부과자료 연계와 소득 사후정산 첫 실시를 앞두고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민원집중기에 맞춰 고객센터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국민불편을 야기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파업 등 고객센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주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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