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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출산 후 사흘간 영아 방치해 사망… 20대 친모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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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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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40분쯤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영아가 숨진 상태인 걸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는데, 당시 사망한 아기는 비닐에 싸인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출산한 걸로 조사됐는데, 이후 사흘 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고 숨지게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동거하던 남성도 있는데, 이 남성은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1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뒤 육안상으로는 골절 등의 외상은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와 A 씨의 출산 뒤 행적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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