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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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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플랫폼 '삼쩜삼' 불기소…검찰 "사회 변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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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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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을 갖추지 않고 세무 대리 업무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1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김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자격 세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한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업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삼쩜삼이 세무 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지난해 3월 삼쩜삼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은 지난해 9월 초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당시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직전이어서 이의신청할 수 있었다. 해당 법은 지난해 5월9일 정식 공포돼 4개월이 지난 9월10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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