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30대 여성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항의하려 학교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학생 10여 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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