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의 언론플레이”라던 김근식, 항소심서 무죄 주장하며 한 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뉴스1


복역 중 2006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임이 확인돼 재구속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위법 증거 수집을 주장하며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근식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과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기출소 하루 전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그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김근식이 받는 항소심 사건은 2006년 9월 경기 소재 한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 한 혐의다. 앞서 그는 이미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형기가 연장됐고, 지난해 만기출소를 앞둔 시점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다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다 미제로 남았던 2006년 경기 사건 범인임이 밝혀져 재구속 됐다.

김근식 측은 무관한 인천 사건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데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어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해도 이는 공소권 남용이며, 이에 따라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이라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인 징역 12년(강제추행 혐의 10년·공무집행방해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김근식은 지난 3월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제기를 ‘언론플레이’로 표현하며 A4용지 2장 분량의 자필편지를 읽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별다른 발언 없이 최후진술서만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