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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근식 2심 징역 12년 구형...화학적 거세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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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측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근식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함께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근식 측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다른 사람의 범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검찰 조사 등은 위법이자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건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닌지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김근식의 범행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6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다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다만 김근식을 재구속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김근식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에선 지난 3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에 열립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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