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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접근 링크 공유하면···대법원 “배포죄로 처벌 가능”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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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했다면 성착취물 배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에 단순히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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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수 텔레그램 대화방과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성착취물 영상과 사진 등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돼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성착취물배포)하고, 타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섬네일(파일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한 혐의(성착취물소지)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선 A씨 혐의 중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가 성착취물 ‘배포’에 해당하는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되어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의 배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다수 회원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직접 대화방을 개설했는지, 다른 사람이 게시한 대화방에 참여만 했는지에 따라 유무죄를 달리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타인이 개설·운영하는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한 행위에 대해선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 김희진 기자 hj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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