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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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MBC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송출된 것이 허위 선동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지난달 24일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악의적인 허위 선동방송을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신장식씨는 '한동훈 장관이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아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발언했다"고 했다.
이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5월25일 입법예고한 뒤 국방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후 (위 방송 이전인) 지난달 19일 차관회의와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9일과 24일에 '신속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위 법안들이 통과되면 홍 일병 유족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 유족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 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한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작업을 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 중"이라며 "위 신씨 발언이 있은 지난달 24일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수회 공표됐음에도 신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 말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 이유로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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