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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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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장식, 국가배상법 관련 허위 선동...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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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법무부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허위 선동을 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라디오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장관이 지난 5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삼는 '인면수심'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신 변호사가 발언한 날짜엔 개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며, 왜곡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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