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여자친구 납치하고 폭행한 30대男 석방…검찰, 구속영장 반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차로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석방됐다. 검찰이 “증거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납치감금,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앙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반쯤 서울 성북구 소재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차에 여자친구를 강제로 태운 뒤, 차 안에서 흉기로 협박하고 우산 등의 물건을 사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파주시로 이동해 차에서 내린 뒤 폭행과 협박을 이어간 혐의도 있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이 상황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성의 차량을 붙잡았다.

경찰은 다음날인 30일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진술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증거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