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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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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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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제조책과 제공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지난 4월 10일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씨(뒤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씨(앞 회색상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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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길모씨(2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등 길씨에게 적용된 기소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의 구형(징역 22년)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39)에겐 징역 8년, 마약 제공책 박모씨(36)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씨(41)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3년,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마약이 담긴 음료를 나눠줬다.

주범 길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일당과 같은 조직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된 이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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