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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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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이웃 성폭행한 60대 징역 12년 왜?...재판부 “잘못 인정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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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으로 15년 복역후 출소 2년 안 돼
1심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
검찰 “더 무거운 처벌 필요” 항소


매일경제

검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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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할머니를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60대)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일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A씨는 2006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소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검은 “범행이 중대한데다 A씨가 출소한 지 2년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보면 (징역 12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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