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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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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7천억 보험료 감소 우려"…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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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도 복원시 부실대응 여력 훼손 우려…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연합뉴스

은행 ATM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예금보험기금 적립 및 부실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내년 8월 31일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 연장이 추진된다.

일몰 도래 시 예금보험료 수입이 7천억원가량 급감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행 예보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금융회사를 대신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한도를 규정한 예금자보험법은 1998년 9월 일몰 규정으로 설정돼 5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내년 8월 31일 다시 일몰이 도래하는 상황이다.

일몰 재연장이 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8%→0.05%, 금융투자 0.15%→0.10%, 저축은행 0.40%→0.15% 등)로 돌아가게 된다.

연합뉴스

예보료율 한도
[금융위원회 제공]


이 경우 현재의 경제·금융 상황과 많이 다른 1998년 당시의 예금보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될 뿐 아니라 현행 한도보다 낮은 한도가 적용되는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계정에서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 만큼 과거 한도로 환원될 경우 그 격차가 상당하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수입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의 금융 안정 역할과 부실 대응 여력을 훼손시킬 수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이다.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2027년까지는 현행 예보료율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이후에는 금융회사들의 부담 여력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보료율 인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했다"며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며 예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j9974@yna.co.kr,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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