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검찰, 곽상도 부자 '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지난 2월 1심에서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새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까지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추가한 혐의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입니다.

세전 50억 원, 실수령액 25억 원 상당의 뇌물을 아들 성과금 명목으로 받아 함께 은닉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