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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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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납치·살해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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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1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 범행을 저지른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선일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이경우(왼쪽부터), 황대한, 연지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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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남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조건도 적극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25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단 7명 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납치·살해를 실행한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범행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는 강도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황 부부가 이경우 등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성분 마취제를 제공한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의 유족은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법원이 이경우·황대한에 대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특히 유·황 부부에게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나오자 선고 직후 항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유·황 부부 때문이며, 이 부부가 사실상 이 사건의 최상위 지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부인한 유·황 부부의 살인 공모를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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