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선규 부장, 2014년 참고인 개인정보 유출 혐의
1심 무죄…檢,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 구형
1심 무죄…檢,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구형
검찰 구형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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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부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장은 전주지검 검사로 재직했던 2014년 11월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검찰 퇴직 이후인 2015년 5월 해당 사기 피해자 모임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친구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부장이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건네긴 했지만 개인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수처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속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대로 선고하면 김 부장은 공수처 검사직에서 파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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