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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탈북작가 성폭행 보도’ 허위 제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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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송 출연해 “성폭력 당했다” 주장

조선일보

2021년 1월 24일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보도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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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재판장 박성민)는 ‘유명 탈북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 성상납 강요 등을 당하였다’는 허위제보를 하여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2회에 걸쳐 그 내용이 방송되도록 한 탈북민 승설향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승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탈북작가 장씨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전모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게시하고, 지난 2021년 1월 24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허위 제보를 하여 방송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씨가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출연한 해당 방송에는 ‘승씨가 전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고 장씨는 승씨의 나체사진으로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 승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씨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와 전씨 두 사람은 처음 방송 보도가 된 2021년 1월 마포경찰서에 승씨를 고소했다.

마포경찰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승씨를 검찰에 넘겼다. 다만 승씨와 함께 고소된 MBC 기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취지로 불송치됐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서울서부지법은 수사기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 처분에 따라 “MBC는 해당 방송을 삭제하고 취재기자, 제보자와 함께 장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전씨에게는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허위사실 보도로 원고들은 정상적인 가정·사회·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됐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김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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