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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법무부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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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과 등기부에 '주의사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이 가능해 부동산이 먼 곳에 있어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개정안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도입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통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개정안에는 신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통상 신탁부동산은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확인해 처분권한자를 파악해야 하는데, 최근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의 처분권한을 확인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문구가 기재돼 무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신탁등기가 완료된 약 84만여 개 등기부에도 주의문구가 기재될 예정입니다.

등기소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신설됩니다.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하면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속이나 유증, 즉 유언에 따른 증여 사건은 관할이 아니어도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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