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급식에 모기기피제' 유치원 교사 일부 무죄에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가 지난 2021년 6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급식에 유해물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2심에서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31일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50) 씨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김상훈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 및 법리를 재검토한 후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2심에서는 징역 5년과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선고받으면서 1심보다 형이 높아졌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아에게 초콜렛에 세제를 찍어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근무할 당시 급식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료 교사들의 텀블러에 유해물질을 넣고, 초콜렛에 세제를 묻혀 원아에게 먹인 혐의도 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