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검사장 송강)은 3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50대)에 대해 공소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6월 5일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A씨에 대한 마약 밀수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기소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이 A씨에 대한 마약 사건을 허위로 제보한 B씨를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구속하자, A 씨에 대한 구속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다.
인천지검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B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 기록 등을 인계받아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해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법원에 공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KBS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국정원의 마약 정보원으로 활동했고, 국정원의 '실적' 요청에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착수와 구속영장 신청을 거쳐 검찰(인천지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A씨에 대한 기본권 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A씨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사와 재판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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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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